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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inlove99 inlove99 · 2020-08-21 13:13 · 조회 6600

공지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우리 정부는 해외 입국 확진 외국인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정책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시행일 : 8.24(월) 0시 이후

ㅇ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적용 범위

- 독일 :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실입원료(병실료) 지원하고, 이외 치료비, 식비 등 모든 비용 본인부담

ㅇ 방역조치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8.17부터) :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 한국 입국 전 (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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