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1996년도에 출생한 병역의무자
- 2021.1.1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 발생
- 국외 출생 또는 이미 출국하여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021.1.15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 2020.12.31 이내에 국내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고자 할 경우, 재입국시점이 2021년 이후인 사람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함.
병무청의 안내문(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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