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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현금소지 한도액은 10,000유로 미만입니다. 즉 9,999유로까지 신고하지 않고 휴대할 수 있습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독일세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서 작성하고 입국시 세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프랑크푸르트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의 '영사' 메뉴의 기타영사업무에서 '독일입국시 현금 신고 의무'를 찾아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근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4가족이 오면서 각각 만유로씩 가져오다다 자칫 잘못해서 그걸 한명이 가져온 것으로 인정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