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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배우자분께서 혼자서는 영주권 취득 조건에 들지 않을 때 경우를 말씀하시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안하는 상태시라면 우선 가족 비자 형태로 5년을 머문 뒤에야 영주권 취득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나 만일 배우자께서 직장/유학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곧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필요하시다면 관공서에 먼저 문의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B1를 따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가족비자로 5년 받으실수 있습니다. 중간에 B1가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