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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도 계약이 틀어지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일정정도의 선금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조건에 맞는 사람 찾기 어려운 집인데, 갑자기 계약이 틀어져서 1-2달 다시 허비를 해야할 경우, 선금이 있으면 계약하려는 사람도 아무래도 선납금 때문에 파기에 신중해지겠죠. 아니면 집을 너무 여러사람이 봐서, 실제 의사가 있는 사람을 빠르게 선별하려고 할 수도 있구요.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 절차라면 계약서 서명 전에 보증금 선납을 요구하는건 응하시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 계약서 서명 -> 보증금 납입(분할 또는 완납) -> 키 수령 -> 입주, 순서로 진행이 되는게 정상적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를 벗어나서 진행되는 계약이라면, 뭐든 신중하시는게 좋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