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의무화 시행 안내
2021.5.3.부터 시범운영 중인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2021.09.01.(수)부터 본격시행(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1. 전자여행허가제 의무화
-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2021.09.01.(수)부터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은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아야 입국 가능, 전자여행허가(K-ETA) 없이는 항공기 탑승 불가
<K-ETA 신청 가능 국가>
|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
2. 신청방법
- K-ETA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m.k-eta.g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K-ETA 검색)에 접속하여 항공권 발권 최소 24시간 전까지 신청
3. 수수료 :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의2호)
4.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기간 내 횟수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K-ETA 홈페이지(www.k-eta.go.kr)에서 확인
※ 유튜브(YouTube)에서 “K-ETA” 검색 시 신청안내 동영상 확인 가능(영어 등 8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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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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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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