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개인 사업자 비자 발급과정에 대해서

hrtree010205 hrtree010205 · 2025-02-19 13:30 · 조회 3323 · 댓글채택 제공점수: 55

안녕하세요 이번에 독일에 가서 개인사업자 거주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 대사관과 이민청 통해 알아본결과 한국인은 무비자로 독일 입국 후 거주할 집을 구하고 1. 거주지등록후

사업계획서, 자금증명 등 추가서류와 함께 2.사업을위한거주허가를 신청하고 그게 승인나면 3.사업자등록및 세금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번.3번 과정에서 사업을 운영할 장소에 대한 임대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예를들어 사무실이나 식당이라면 매장오픈할 상가 계약서등

만약 그렇다면 임대계약후 2,번3번 승인기간동안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거같은데 혹시나 승인이 안되거나 미뤄질경우를 대비해 모든과정이 승인되고 나서 임대계약을 해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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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1 10:42

    독일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혼자서 사업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사업 종류가 컨설팅이라면 홈오피스도 괜찮지만 식당이라면 당연히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임대를 해 주는 업체에서 그렇게 기다려 주지 않아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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