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사전동의서 안내(항공사 제출용)
시설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사전동의서 안내(항공사 제출용)
1.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 합니다.
2.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기존처럼 전수 진단검사 실시, 음성이 확인 되어도 14일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비용 10만원/일 부담)를 의무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위반시 불이익 조치를 받습니다.
3. 한국행 항공편 탑승권을 발급받으시려는 경우 시설격리 동의서(양식 별도)를 작성하여 항공사 창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국입국이 거부됩니다.
4. 입국후에도 위 동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검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격리조치 위반으로 간주하여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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