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키우던 진돗개를 독일로 데려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행기에 태우고 예방접종 증명서만 챙기면 될 것 같지만 실제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마이크로칩과 광견병 예방접종은 기본이고, 출발 국가에 따라 광견병 항체검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공식 동물위생증명서와 EU 입국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독일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주 도시에는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고 Hundesteuer(개 보유세)도 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일정 크기 이상의 개는 별도의 신고, 보험, 마이크로칩, 반려견 관련 지식 증명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가 아니라 앵무새나 거북이, 도마뱀, 뱀 같은 조금 더 특별한 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조금 특별한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먼저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독일로 데려올 수 있는가?” “독일에서 키울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는 Bundesland에서도 가능한가?”
그 이유는 세 질문의 답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진돗개는 독일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돗개라는 이유로 독일 반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독일은 Pitbull Terrier, American Staffordshire Terrier, Staffordshire Bullterrier, Bullterrier와 이들의 교잡종 등에 대해 연방 차원의 반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거주할 연방주가 추가 견종을 위험견으로 분류하면 반입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돗개는 연방 차원의 금지견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견종 자체보다 한국에서 EU로 들어오는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진돗개는 항체검사가 필요합니다(2026년 현재 기준)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22일부터 EU의 반려동물 이동 관련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U가 지정한 국가에서 오는 개, 고양이, 페럿(족제빗과)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2026년 8월 현재 이 면제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독일로 반려견을 데려온다면 기본적으로 다음 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 마이크로칩 → 광견병 예방접종 → 최소 30일 후 채혈 → EU 기준을 충족하는 검사기관에서 항체검사 → 필요한 대기기간 충족 → 공식 동물위생증명서 → EU 입국
항체가는 최소 0.5 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EU가 인정하는 방식과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다음 달 독일 가니까 이번 주에 예방접종시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렇듯 한국에서 데려오려는 반려동물은 몇 달 전부터 준비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U 밖에서 들어오는 반려견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Travellers’ Point of Entry를 통해 들어와 서류와 개체 확인을 받게 되므로, 항공편을 예약할 때도 첫 EU 입국공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빠져나왔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독일에 무사히 도착하면 이번에는 독일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Hundesteuer, 즉 개 보유세입니다. 독일의 Hundesteuer는 전국적으로 같은 세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같은 진돗개라도 어느 도시에 사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이사를 하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개 관련 법은 연방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NRW에서는 성견의 어깨높이가 40cm 이상이거나 체중이 20kg 이상이면 Großer Hund, 즉 대형견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체격의 진돗개라면 이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NRW의 대형견은 관할기관에 신고하고, 보호자의 Sachkunde(반려견 관련 기본지식), 신뢰성, 마이크로칩, Hundehaftpflichtversicherung(반려견 배상책임보험)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독일 어디에서나 ’20kg 또는 40cm’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16개 주 반려견 규정,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부분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독일 전체에는 동물보호법과 개 사육에 관한 연방 규정이 적용되고, 해외에서 들어올 때는 EU 및 연방 차원의 동물위생 및 수입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독일 연방 규정은 개에게 충분한 야외활동과 사람과의 접촉 등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등 기본적인 사육조건도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험견의 추가 분류, 대형견 규정, 사육 지식(Sachkunde), 보험, 개 등록제, 목줄 및 입마개 규칙 등은 주별 차이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NRW에는 앞서 설명한 20kg/40cm 대형견 규정이 있습니다.
☞ 니더작센은 접근법이 다릅니다. 특정 견종 중심보다는 보호자의 사육 지식(Sachkunde), 마이크로칩, 책임보험과 Hunderegister를 중심으로 관리하며 일반 보호자에게도 Sachkunde(사육 지식) 제도를 적용합니다.
☞ 함부르크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개에 대해 마이크로칩, 책임보험, Hunderegister 등록이 요구되고 기본적으로 목줄 의무가 적용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목줄 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베를린 역시 중앙 Hunderegister를 운영하며, 2024년부터는 이 등록이 세무상 개 등록까지 함께 처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바이에른은 또 다릅니다. 특정 견종을 Kategorie 1과 Kategorie 2로 나누며, Kategorie 2의 경우 개별 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없다는 이른바 Negativzeugnis를 받아야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 즉 독일에서는 “독일에서 키울 수 있나요?”보다 “제가 사는 Bundesland와 Stadt에서 어떤 조건으로 키울 수 있나요?”라고 묻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강아지가 아니라 거북이나 앵무새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한 단계 더 재미있어집니다. 앵무새, 거북이, 도마뱀 등은 종에 따라 CITES 및 EU 종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했다는 영수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에 따라 수출 및 수입허가, 합법적인 취득이나 번식을 증명하는 서류, 개체 식별번호나 마이크로칩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방자연보호청(Bundesamt für Naturschutz)이 국제적인 CITES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물의 정확한 보호등급은 WISIA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이한 동물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때는 가격보다 먼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정확한 학명은 무엇이고, Papiere(서류)는 있습니까?”
★ 단순히 ‘거북이’, ‘앵무새’, ‘도마뱀’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독일 행정에서는 정확히 어떤 종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심지어 ‘키우면 안 되는 외래종’도 있습니다
CITES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EU에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침입외래종의 Unionsliste가 별도로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이 목록에 포함된 동식물은 원칙적으로 EU로 가져오거나, 키우거나, 번식시키거나, 판매 또는 교환하거나 자연에 풀어놓는 것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신기한 거북이나 조류, 포유류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CITES 보호종인지 확인했다고 끝이 아니라, EU 침입외래종 목록에도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뱀이나 독거미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하거나 독성이 있는 동물은 특히 연방주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분야는 독일 전국에 하나의 간단한 규칙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뱀, 전갈, 독거미 같은 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거주 Bundesland의 Gefahrtier(위험동물) 또는 Gifttier(독성동물)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같은 동물이라도 주에 따라 금지될 수도 있고, 허가나 특별한 사육시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독일에서는 이 뱀을 키울 수 있다더라.”라는 글을 발견했다면 바로 다음 질문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어느 Bundesland에서요?”
★ 바이에른에서 가능한 일이 헤센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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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반려동물을 데려오기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해외에서 동물을 독일로 데려오려면 동물을 먼저 구입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독일(EU)로 반입할 수 있는 종인가?
동물위생 규정과 수입금지 여부 확인 필수
2. CITES 보호종인가?
가능하면 일반명보다 정확한 학명 확인 필요
3. EU 침입외래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해당될 경우 반입 및 사육이 원칙적으로 금지
4. 내가 사는 Bundesland에서 사육할 수 있는가?
특히 위험견, 대형견, 맹독성 동물은 주별 차이가 큼
5. 내 Stadt 또는 Gemeinde에 별도 등록해야 하는가?
Hundesteuer, Hunderegister, Ordnungsamt 신고 등을 개별 확인
그리고 의외로 중요한 것이 ‘집’입니다
법적으로 키울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과 동물의 종류, 크기, 사육 방식에 따라 Vermieter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형견이나 여러 마리의 동물, 이웃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동물, 특수한 사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동물이라면 계약서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 독일 동물보호법의 기본 원칙도 적용됩니다. 단순히 ‘소유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동물을 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하게 사육할 수 있다는 것은 독일에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독일에서는 동물에게도 ‘Anmeldung’과 ‘서류’가 중요합니다
진돗개를 한국에서 독일로 데려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크로칩과 광견병 예방접종, 항체검사, 검역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독일에 도착한 뒤에도 개 보유세와 거주지역의 반려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앵무새나 거북이, 파충류처럼 조금 더 특별한 동물이라면 CITES와 외래종 규정, 연방주별 사육조건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쯤 되면 독일은 반려동물 한 마리 키우기도 참 까다로운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규정이 결국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동물을 데려오고 싶은가?”보다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반려동물을 독일로 데려오고 싶다면 항공권보다 먼저 그 동물의 정확한 종과 출처, 필요한 허가와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데려오고 나중에 알아보는 방식은 독일에서는 꽤 곤란한 순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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