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본업과 부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서로 다른 회사에서 일하더라도 독일 근로시간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는 모든 직장의 근무시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본업을 마친 뒤 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 최대 근로시간뿐 아니라 다음 출근까지 보장돼야 하는 휴식시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본업과 부업을 각각 따로 계산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독일 노동법 전문 변호사 세브기 벡타스(Sevgi Bektas)가 본업과 부업을 병행할 때 알아두어야 할 근로시간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본업과 부업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독일 법률 상담 플랫폼 anwalt.de의 전문가 칼럼에 따르면, 독일 근로시간법(Arbeitszeitgesetz, ArbZG) 제2조 제1항은 여러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각 근무시간을 합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8시간을 근무했다고 해서 B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할 때 법적으로 계산되는 근로시간이 다시 0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판단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본업 8시 출근, 부업 21시 퇴근이라면?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본업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한 뒤, 부업 직장으로 이동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추가로 근무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8시에 다시 본업에 출근합니다. 이 경우 본업 고용주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시간만 따로 떼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업 근무까지 합산하면 법정 근로시간 제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11시간의 휴식시간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업을 하고 있다면 고용주에게 근무시간을 알려야 하나요?
실무적으로는 고용주가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가 언제, 얼마나 일하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근무시간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된 부업을 하고 있다면 고용주가 근로시간 관련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직장에서 얼마나 일하는지뿐 아니라 언제 근무하는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업은 근로계약상 신고의무나 경쟁금지 문제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노동 및 건강 보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록에서도 본업과 부업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법정 최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일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기록해야 한다는 점을 근로시간 기록의무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직장에서 일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각 회사의 근무시간 기록 시스템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일한 시간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회사의 기록만 보면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 하루도 다른 직장에서 일한 시간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훨씬 긴 근무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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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부업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부업을 본업과 완전히 별개의 근무시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업 외에 추가로 일하더라도 근로시간에 관한 법적 보호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 근로시간 제한을 우회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한 근무일이 끝난 뒤 다음 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필요한 휴식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은 두 곳이어도 근로시간 기준은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각각의 직장에서 별도의 근로시간 한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법상 건강 보호는 각 근로계약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전체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근로자의 부업 사실을 알게 됐다면 단순히 근로계약상 허용되는 부업인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부업의 근무시간과 시간대까지 고려했을 때 전체 근무가 독일 근로시간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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